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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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만나달라며 아파트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생 B 양을 목격한 후 미행해 B 양이 사는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 들어간 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A 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말을 걸었고, B 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복도로 향하자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13년에도 주거침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