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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사진=MBN |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30대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1)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범죄수익 1억 3천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