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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오늘(23일) 오전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나열하며 "집에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