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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서 다른 승객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23-09-23 14:04 l 최종수정 2023-09-23 14:06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어 언쟁하던 상대를 흉기로 찌른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제(22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고, 오늘(2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7분쯤 중랑구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언쟁하던 중 평소 가지고 다니던 소형 흉기로 B씨를 찔렀습니다. B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경의중앙선 상봉역 승강장으로 가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으나 3시간 만인 오후 6시 35분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체포됐

습니다.

A씨는 우편물을 뜯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책을 읽을 때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평소 나이프를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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