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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배탈이 났다며 가지도 않은 횟집에서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전국 횟집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렸다”, “식중독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고 협박해 50차례에 걸쳐 78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도 재차 범행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