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백히 법률 위반…소비자 기만 광고"
↑ 사진 = '쪼민' 유튜브 캡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유튜브 영상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튜브 측에 이 영상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 지난 15일입니다.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체험기' 영상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했고, 그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식약처는 조 씨의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