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의 판가름은 증거 인멸 여부를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남은 나흘 동안 수백 쪽의 증거기록 자료를 준비 중인데, 발부되면 다행이지만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공식 반응없이 영장심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범한 범죄행위 중대성이 크고, 사법 방해 행태가 심각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구속에 대한 대법원 예규를 보면 '증인에 대해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준비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을 회유해 증언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과 정자동 호텔개발 특혜 의혹, 천화동인 1호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지만, 기각되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