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최근 판결을 보니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의 영장은 기각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발부와 기각이 엇갈렸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 인터뷰 : 윤관석 / 무소속 의원 (지난 8월)
-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소명을 잘했습니다."
결과는 윤 의원만 발부, 이 의원은 기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성만 / 무소속 의원 (지난 8월)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리고…."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도 맡게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올해 굵직한 정치 관련 영장 사건들을 많이 맡았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돈봉투 사건 연루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은 발부한 반면,
50억 클럽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혐의자는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를 아는 관계자는 "유달리 꼼꼼한 성격"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만큼 이 대표 영장 발부 여부를 까다롭게 따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심사인 만큼 개인 성향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정연,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