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오늘(22일) 고사를 지낼지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이모(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고사를 지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이 씨는 화가 나 이 씨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담던 어머니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후 이 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습니다.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씨는 살해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