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렀지만 정신 상태 등 감안해 특수협박 부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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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의 한 길거리에서 대낮에 흉기를 지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오늘(22일) 흉기를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에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총길이 36.5cm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었지만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