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납득이 안 간다"
2년 전 한 다세대주택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비명을 듣고 급히 뛰어 올라갔고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던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사건 현장으로 올라갔지만, 두 경찰관은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닫히자 우왕좌왕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 신고를 했던 세대의 부인이 위층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또한 딸과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해임했고,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진압할 수 있었던 범죄를 피해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저희 같은 피해자가
이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성 경찰관은 재판 과정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남성 경찰관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