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군인에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조건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삭제하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본 거거든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당시 군인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집 방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여동생을 침대에 데려가 추행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하고 청소년보호법상 위력 추행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강제추행을 인정하는데 A 씨의 행동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하는 시대 추세와 맞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위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걸로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대법원은 A 씨의 행위 역시 새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로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라면 처벌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