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뒤통수에 발차기를 날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는 "20년 뒤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30대 이 모 씨는 부산에서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 뒤통수를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여성을 기절시킨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인기척을 느껴 도망갔습니다.
성폭행 시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도중 피해자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 증거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고쳤고 이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즉각,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을 볼 때, 징역 20년이 부당하지 않고, 강간살인 미수로 공소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직접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는 20년 뒤가 걱정이라며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간 신상공개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돼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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