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검사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판단 및 결정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1심에서 한 차례 간첩 혐의 관련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에 대해 지난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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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유우성 씨 (사진=연합뉴스) |
당시 수사와 관련해 안 검사는 "수사 결과 유우성 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이전 사건 담당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공소 기각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친 후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