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고의로 약 먹인 것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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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40세 A씨에게 이와 같이 구형,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B양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그러면서 "고의로 약을 먹이려 한 게 절대 아니"라며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