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하고 인터넷 서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해킹과 공갈·협박을 주도한 범인은 코딩을 독학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암호화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 권까지 간다", "협상하려면 연락해라".
지난 5월,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손에 넣은 전자책 5천 권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A 씨.
3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책을 유포하겠다며 알라딘 측을 협박해 약 8천6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서점과 입시 학원 등 업체 4곳을 해킹해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동영상 700여 개를 빼돌렸는데, 약 203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에는 구매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암호가 걸려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해 콘텐츠를 빼돌렸습니다.
입시 학원들에도 1억 8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가 최근 붙잡혀 구속됐는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두 명을 거느리고, SNS 메시지로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운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
- "전자책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려받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
경찰은 불법 콘텐츠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고현경 권예지
자료제공: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