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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 상수도사업소 8m 깊이의 맨홀 내부 모습. /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40대 작업자가 사고 발생 8일 후 숨졌습니다.
오늘(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수도사업소 내 8m 깊이의 맨홀 내부에서 일하다가 아래로 추락한 40대 A씨가 사고 8일 뒤인 어제(20일)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직원인 A씨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앞두고 맨홀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내부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로 들어간 지 1분여 후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나오던 A씨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가 들어간 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일반 정수처리로 걸러지지 않는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 공정 시설입니다.
경찰은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과 내부에 고여 있던 유독 물질 등의 영향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추락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며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피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수원상수도사업소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