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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이 인터넷 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유포한 텔레그램방 상황./사진=경찰청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0만 권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 A(16)군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 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이 가운데 5천 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업체를 협박해 8,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습니다.
A 군은 "비트코인 100개(약 36억 4천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했습니다. 알라딘은 A 군과 협상 끝에 비트코인 8개(2억 9천만 원)를 나눠서 주고, 송금 문제로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대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맡겼습니다.
C 씨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아 B 씨에 전달하면, B 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과 C 씨의 몫을 빼고 나머지를 A군에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 권을 해킹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외부에 유포했습니다. 이때도 비트코인 5개(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했으나 학원들이 거부했습니다.
A 군이 해킹으로 빼낸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는 총 20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A 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해제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