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만 남기고 5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노인복지센터장인 이 씨는 2018∼2022년 아들인 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 집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하고 기록만 남기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또 이 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를 야기하고,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