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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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도색 준비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전 8시 25분쯤 김해시 관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도색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안전줄을 설치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40대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가 일했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경찰은 A씨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카자흐스탄 영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