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지만…개선 의지 보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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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새벽에 귀가를 재촉했다며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자동차 창문과 집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차 유리를 전부 깨트리고 잠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귀가가 왜 늦냐”며 아내가 자신과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아내에게 화가 나 SNS 메시지를 통해 여러차례 “죽인다”고 협박했고, 체포된 이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배우자를 때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
다만 “아내는 A 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고 있으며, A 씨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A 씨에게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