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위생 상태 불량 등
↑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사진=연합뉴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 추석 성수품 취급 업소 14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0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지 않은 A업체는 훈제 족발과 훈제 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HACCP 표시를 붙여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중형식당 B의 경우 미국산 냉동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는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불고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업체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에 납품하다 단속됐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 1곳, 보관 기준을 위반한 식육 업소 1곳, 식육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소 5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8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