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간미수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바꿔
↑ 전주지검. /사진=연합뉴스 |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0일)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A씨로부터 도망쳤지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였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적용했지만, 죄가 중하다고 여겨
형법 제301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미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