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신고한 것 뿐"…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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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 사진=연합뉴스 |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2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오늘(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달 24일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등을 추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9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된 최근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경찰
A씨의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