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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입건됐습니다.
오늘(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47)씨는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창원육교 인근 도로에서 1t 포터 트럭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두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