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2심 법원이 1심의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거짓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 7,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 치매 증세가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 증세를 이용해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금 등 8,0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 의원 개인계좌와 정대협 법인 계좌 등으로 모금한 돈 1억 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치고, 쉼터를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도 기소 이유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의원 혐의 중 소명이 안 된 개인계좌 사용액 1,700만 원 횡령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여가부 보조금 부정수령과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부정사용 부분을 유죄 부분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계좌 등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도 1심이 인정한 1,7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심 법원은 "여가부 보조금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 치료 등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정대협 직원 인건비로 쓴 건 용도에 맞지 않다"며 유죄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윤 의원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의 사용처는 시민단체 후원과 정의연, 정대협 지원사업이었는데 이는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용도와 무관한 사용이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들은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여가부 보조금을 빼돌려 국가 재정 손실과 다수 국민 피해를 초래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써 성숙한 기부금 문화 조성을 방해했다", "감독받지 않는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보관함으로 써 정대협에 후원한 시민들의 위상에 피해를 끼쳤다"면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회복에 기여했고 여러 활
선고가 끝난 뒤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간의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