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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된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A씨는 2020년 8월에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