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지자 3명 입건 예정…쇼핑몰 단속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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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샤크건.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샤크건'으로 불리는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19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영덕의 한 항구에서 모의 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적발된 가까운 곳에서 또 1명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모의 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쇼핑물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