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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인상된 통행료는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는데, 남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석호평도시화고속도로는 소형이 100원, 중형이 300원, 대형이 400원 인상됩니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는 기준대로 유지되고 소형과 대형, 동별내영업소는 전차종 각각 100
통행료 인상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남양주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