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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더라도 투약 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건 A 씨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시점이 특정되는지였습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021년 7월 4일부터 2021년 8월 5일 사이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에서는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6~9cm 정도 되는 모발을 3등분해 의뢰한 결과 세 부분 모두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모발이 통상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약이 검출되는 모발 위치로 투약 시점을 추정하는데 이 경우는 시점 추정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힌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마약 투약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최근 3개월 이내 투약 가능성을 알려주는) 모근~3cm부위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공소사실에 적힌 시기 차량에서 소형주사기도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근부터 9cm까지 모발 전체에서 필로본이 검출됐다면 경찰이 지목한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사법처리가 끝난 다른 마약투약시점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도봉서가 수사하기에 앞서 2021년 7월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의 2020년 1월과 4월 6월 경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때 채취한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이때는 모발을 절단하지 않고 필로폰을 검출해 역시 투약 시점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결
대법원은 도봉서가 확보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도 도봉서가 지목한 2021년 7월~8월 사이가 아닌 관악서에서 수사해 불기소된 마약투약 시점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소사실에 적힌 마약 투약의 증거로는 쓸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