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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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A씨/사진=연합뉴스 |
한 6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 소재의 한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했습니다.
침입 후 집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 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이 B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을 보고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새벽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의 A씨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