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 씨에게 약 4천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무부에서 공언한 뒤 첫 손해배상소송 제기입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18명이 현장에 출동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 씨는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