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 고양시청 전경 / 사진=고양시 제공 |
경기 고양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고양페이(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는 25일까지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분석하고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계도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