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 안 해줘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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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20대 만취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19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모욕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승차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50대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