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4만4천 건 모여…오늘 재판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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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 씨, 스토킹범 B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여성을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4만 건 넘게 모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A 씨(37·여)는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애인 B 씨(30·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A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찾아왔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A 씨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B 씨는 윗옷 소매 안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A 씨의 가슴과 등 쪽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막으려던 A 씨의 어머니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B씨의 범행으로 A 씨는 6살 딸을 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없이 남겨진 어린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B 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B 씨가 "A 씨의 스토킹 신고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검·경은 보복 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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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A 씨의 유족은 "스토킹 신고로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8일 B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B 씨에게 폭행 당해 팔에 커다란 피멍이 든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B 씨의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글 게시 10일 만인 18일까지 4만4,000건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모였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나 지인 등 300여명도 유족에게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B 씨는 유족 측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