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성근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먼저 결정하고 1심 본안 사건
권 이사장이 이사장 직에 복귀하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넘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원의 후임 임명 집행 정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