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
↑ 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감독하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을 1년 넘게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3세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성 미화원들이 쉬는 휴게실의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