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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15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기수와 부장검사 이하 인사 시기를 정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33기 검사 일부를 차장 검사에, 37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8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9월 중하순 경 발표해 9월 하순경 부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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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인사부터는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정해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3년 청에서 서울지검으로 전입한 후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