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위키트리) 보유 주식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100%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소셜뉴스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제 지분은 당시 공동창업자에게 100%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누이가 소셜뉴스 대주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창업자에게 내 지분을 100% 넘겼기에 공동창업자는 1대 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해 남편 지분을 살 필요가 없었다”며 “남편의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는데 시누이가 ‘올케가 공직에 있는데 주식 처분이 안 되는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양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누이는 12% 정도의 지분이 있다면서 “대주주가 아니라 여러 주주 중 하나”라며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어서 시누이가 대주주라는 얘기가 황당하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주식백지신탁대상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김 후보자가 2013년 보유 주식 매각으로 “자신과 무관한 회사가 됐다”는 발언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소셜뉴스 최대 주주인 소셜홀딩스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은 회사 창업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등기부 등본에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 식으로 불렀던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그
이어 “그렇다고 여가부가 지금 하는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 철저히 지켜서 차질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