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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탔고,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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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