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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무소속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8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앞둔 윤 의원 측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두번째 구속 시도 끝에 법원이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윤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명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는데,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18일) 열릴 첫번째 공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 모 씨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라 이들 사건과 윤 의원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