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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농성 중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봤다"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에 쓰러진 만큼 도주 우려가 낮은데 굳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냐"며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던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등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혐의 수사"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