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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가 가능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있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담회에 참석한 휘하
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참석자들에게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외 자료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