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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진행하다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오늘(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모 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이전 성남시장과 KBS 간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주장하는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2019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성태의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김성태가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김성태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성태로부터는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가 3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이 법무부에 국회에 체포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전망은 갈리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