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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MBN |
2∼3살 아동들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세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
또 3세 여자아이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