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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마약 투약 당시 피고인이 10대 미성년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이었습니다. A양은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그는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범죄”라고 A양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