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흉악범죄에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강경 대응"
자기 친구를 죽인 살인범을 잡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가 살인범을 잡고 있다 빨리 빨리 오라 그래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3시쯤 대전 대덕구 한 지구대에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신고자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빨리 오라 그래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의 친구가 모텔에서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모텔에서 죽였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저분이 어떻게 죽였느냐”고 물었고 A씨는 “약 타서 먹였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것 아니냐”고 하자 “범인(은) 이 사람이야”라며 또 다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동안 왜 신고 안 했느냐”고 묻자 A씨는 “못했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라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은 “선생님이 (현장을) 본 것도 아니네”라고 말하자 A씨는 “아니, 아니 느낌이…”라며 사실상 허위 신고임을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전취식·승차, 음주소란 등 36건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에게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할 테니까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든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법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신고 2만
경찰은 “최근 잇단 흉악범죄에 순찰 강화 등 치안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