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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받고 일주일 뒤에는 B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 과정을 B씨 몰래 촬영했습니다.
B씨 관련 사진과 영상을 갖게 된 A씨는 이를 악용해 B씨를 협박하며 소변을 마시게 하는 가학행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겠다"고 B씨에게 겁을 주고 10회에 걸쳐 34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돈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