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사람 치고 차부터 확인"…운전자 "전날 술 덜 깬 상태서 운전"
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전에서 검거됐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 후에 차에서 내려 가만히 선 채 B씨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