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병원이 약국에 요구하는 돈을 '병원지원금'이라 합니다.
병원을 개업할 때 2억 원을 내면, 약국에 처방전 월 1천 장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요구 탓에 개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신규 약국 매물입니다.
4개 병원이 들어설 곳이라며 독점 약국이라고 강조합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데, 총 3억 8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 인터뷰(☎) : 약국 개업 브로커
- "(월세가 550하고 그다음에 1억 5천이고. 나머지는 2억 3천이라는 게 이제) 지원. 병원 전체 지원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몰아줄 테니,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란 겁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매약도 하지만, 주된 수입은 처방약 조제료에서 나오는 만큼 약사들은 병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30대 약사 A 씨는 지원금 2억 원을 요구받고 개업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약사
- "그냥 2억도 큰 돈인데 현금으로 2억이란 말은 대출을 받기도 애매합니다…현금 2억은 검은돈 달라는 겁니다."
지원금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처방 약을 조제할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약사
- "같은 성분의 항생제여도 다른 회사 거로 내면서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그걸 어겨가면서 대체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처방전 알선을 매개로 한 담합은 약사법 위반 행위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담합이 주로 개업 단계에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한 자'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보건소에 이미 허가가 났거나 신고가 된 업소를 관리하는 건데, 여기는 약국이 개설되기 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처벌 대상에 '개업을 준비하는 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2년 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
- "실제 병원지원금이 오가는 건 병원과 약국 개설 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사들의 개업을 막는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려면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병원의 지원금 요구를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